2026년 최신 퇴직금 계산방법을 공식부터 퇴직소득세, 홈택스 계산기 사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와 실전 시뮬레이션 포함.
10년 가까이 인사·노무 실무를 보조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공식은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평균임금·통상임금·퇴직소득세가 얽히면 숫자가 제각각이죠. 오늘은 제가 실제 회사에서 정산할 때 쓰던 순서 그대로, 2026년 최신 기준에 맞춰 퇴직금 계산방법을 단계별로 풀어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산정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계산방법의 기본 공식은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즉, 근속 1년당 30일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죠. 공식은 쉬워도 '1일 평균임금'을 뽑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생깁니다.
평균임금 계산 규칙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일수(89~92일)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월별로 일수가 다르니 계산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실전 팁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치를 합산한 뒤 3/12만 반영하고, 연차수당도 퇴직 전 1년 치를 12개월로 나눠 3개월분을 더해야 정확합니다. 급여명세서만 3장 뽑아 단순 합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와요.
계산 예시: 근속 3년 직장인
가령 퇴직 직전 3개월간 급여가 총 900만 원, 해당 기간 일수가 92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약 97,826원
- 30일분 평균임금 = 97,826 × 30 = 약 2,934,780원
- 퇴직금 = 2,934,780 × (1,095 ÷ 365) = 약 8,804,340원
퇴직금 지급 기한도 중요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이에요. 합의 없이 미지급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 섹션 핵심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지만, 평균임금 산출 시 상여·연차수당을 월할 반영해야 정확합니다. 지급 지연 시 연 20% 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및 유리한 기준 선택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입니다. 둘 중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두 임금의 결정적 차이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의 평균입니다. 결근·무급휴가가 있으면 금액이 쑥 내려가죠.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 대가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중심이라 변동이 적습니다.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산정 기간 | 퇴직 전 3개월 | 소정근로 기준 시점 |
| 포함 항목 | 상여·연차수당 등 실제 지급액 | 기본급·고정수당 |
| 변동성 | 크다(결근·휴직 시 감소) | 작다(고정적) |
어떤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는 법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둘을 비교해 '높은 쪽'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보통은 상여·연장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이 높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통상임금이 역전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에 장기 병가·무급휴직이 포함된 경우
- 연장·야간근무가 거의 없고 변동수당이 적은 사무직
- 상여금 지급 주기상 3개월 내 상여가 없었던 경우
실전 체크포인트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 일수가 있다면 통상임금 비교를 꼭 해보세요. 제가 담당했던 케이스 중 육아휴직 직후 퇴직자는 통상임금 기준이 약 18% 더 높아 차액을 소급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이 통상임금 기준보다 낮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2026년 공제 기준
퇴직금을 계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실수령액이 통장에 들어오거든요. 퇴직금 계산방법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직소득세 4단계 계산 구조
국세청은 '연분연승법'이라는 다소 복잡한 구조를 씁니다. 한 방에 과세하면 누진세 폭탄을 맞기 때문에 근속연수로 분할하는 방식이죠.
- 환산급여 산정: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차감: 구간별 공제율 적용 → 과세표준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10% 가산: 최종 납부세액 확정

근속연수공제(2026년 기준)
2023년 개정 후 2026년까지 유지되는 근속연수공제표입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예를 들어 15년 근속이면 1,500만 + 250만 × 5 = 2,750만 원이 근속연수공제액이 됩니다.
환산급여공제(차등공제율)
환산급여 구간별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고소득자일수록 공제율이 내려가는 누진 구조예요.
| 환산급여 구간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100%) |
| 800만 ~ 7,000만원 | 800만 + 초과분의 60% |
| 7,000만 ~ 1억원 | 4,520만 + 초과분의 55% |
| 1억 ~ 3억원 | 6,170만 + 초과분의 45% |
| 3억 초과 | 1억 5,170만 + 초과분의 35% |
핵심: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중간정산, 정말 필요할 때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중간정산 사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2026년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승낙해야만 가능합니다. 신청을 거절당해도 부당한 게 아니라는 점, 알아두세요.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법과 실전 시뮬레이션
직접 손으로 계산하기엔 공식이 복잡하죠. 저는 실무에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가장 자주 썼습니다. 수치 하나만 바꿔가며 시나리오 비교하기에 편합니다.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접근 경로
- 홈택스 접속: hometax.go.kr 접속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 메뉴 이동: 상단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 귀속연도 선택: '2026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클릭
- 기본사항 입력: 입사일·퇴사일·퇴직급여액 입력 후 '계산' 버튼
- 결과 확인: 환산급여·과세표준·산출세액·지방소득세가 자동 출력
주의
홈택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저장·출력할 수 없습니다. 모의계산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원천징수는 회사 급여담당자가 처리합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원
가장 흔한 케이스로 시뮬레이션해 볼게요.
1단계 — 근속연수공제: 10년 → 500만 + 200만 × 5 = 1,500만 원
2단계 —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0 × 12 = 4,200만 원
3단계 — 환산급여공제: 4,200만 원은 800만~7,000만 구간 →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 원
4단계 — 과세표준: 4,200만 − 2,840만 = 1,360만 원
5단계 — 산출세액: 1,360만 × 15% − 126만(누진공제) ≈ 78만 원 → ÷ 12 × 10 = 약 65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약 6.5만 원)을 더하면 총 약 71만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실수령액은 약 4,929만 원이죠.

꿀팁: IRP로 수령하면 과세 이연
55세 이전에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원천징수가 이연됩니다. 연금으로 분할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 수령 시 60%)만 '연금소득세'로 과세되어 실효세율이 낮아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해요. 단, 1년 미만 근무는 법정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퇴직 직전 월급이 오르면 퇴직금도 더 많이 받나요?
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이므로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부풀린 경우가 명백하면 회사가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 호봉·연봉 인상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Q.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돼요. 일시금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서면(내용증명)으로 지급 요청을 한 후, 응답이 없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향후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로 퇴직금이 다시 산정됩니다. 근속연수가 리셋되므로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공제가 작아져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꼭 필요한 사유가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을 공식부터 세금, 홈택스 시뮬레이션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직접 엑셀에 넣어보면 생각보다 금세 감이 잡히니, 퇴직을 앞두셨다면 오늘 시뮬레이션을 꼭 한번 돌려보세요. 더 정확한 수치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홈택스 모의계산을 병행해 비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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